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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교계 발칵 뒤집은 20대 가짜상속녀…법원 "최대 12년형"

부유한 상속녀 행세를 해 뉴욕 사교계에서 환심을 사고 이를 이용해 2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로챈 독일 국적의 20대 여성이 최대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다수의 중절도 혐의와 위조 서류로 여러 은행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애나 소로킨에게 징역 4년에서 최대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만 4천 달러의 벌금과 2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배상금도 부과했습니다.

다이엔 키젤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피고인은 뉴욕의 화려함과 황홀한 매력에 빠져 눈이 멀었다고 꾸짖었습니다.

러시아 출신 트럭 운전자의 딸로 독일에 살았던 소로킨은 미국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애나 델비라는 사교계 명사로 둔갑했습니다.

자신을 6천7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부자의 상속녀라고 주변을 속였습니다.

부자의 상속녀라는 배경은 은행과 지인들을 상대로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사기 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검찰은 소로킨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주변 지인과 은행을 상대로 빌린 돈이 27만 5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녔고, 몇 달간 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최고급 맨해튼 호텔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뒤에도 재판을 위한 옷을 골라주는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태가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주요 증거라며 그녀가 감정을 표출한 유일한 순간은 교정 당국으로부터 받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울었던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성명을 통해 독일 국적인 소로킨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장기체류했다며, 형 집행이 완료되는 대로 독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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