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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고생 차로 치고 납치·성폭행 남성, 징역 10년 확정

길 가던 여고생 차로 치고 납치·성폭행 남성, 징역 10년 확정
길 가던 여고생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쓰러진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 씨는 지난해 6월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당시 18살 A 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쓰러져 있는 A 씨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온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범행 수법 등을 살펴봤을 때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면서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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