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0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75살 남 모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의 책임을 법원 등 타인에게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재범의 위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차에 타고 있던 대법원장 비서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해왔습니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