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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개입"…강신명·이철성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수장을 지낸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이 정보 경찰에게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정보 경찰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대구 지역의 선거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출마 예정인 한 여권 인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 등이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냈던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박근혜 정부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진보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을 벌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과 그제(8일), 강 전 청장을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정 모 치안감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을 지낸 박 모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쯤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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