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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로 8세 어린이 치고 달아난 20대 '뺑소니'로 검거

전동휠로 8세 어린이 치고 달아난 20대 '뺑소니'로 검거
전동휠을 타고 가다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20대 회사원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2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가 붙은 도로에서 전동휠을 타고 지그재그로 가다가 근처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던 8살 B양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운전자가 아닌 척하며 B양을 집에만 데려다주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B양은 다리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B양 부모의 신고로 사고를 접수한 뒤 사고 현장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집에 데려다줬을 뿐 자신이 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동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됩니다.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역시 불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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