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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사기혐의' 이상종 서울레저 전 회장 징역 9년 확정

4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종(62)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72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 원대 사기·배임과 189억 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8년 6월 제삼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도 받았습니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씨는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습니다.

이 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로 위기에 처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전북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박 모 씨에게 사기를 저지른 이 씨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로 무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번에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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