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나라 땅에 '신격호 별장·조상묘'…변상금 내고 버티기?

<앵커>

롯데 신격호 회장 일가가 울산에 있는 국유지에 별장과 조상 묘를 만들어놓고 사유지처럼 불법 점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변상금을 내면서 50년 가까이 버텨 왔습니다.

UBC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대암댐 옆, 그림 같은 풍광을 끼고 철망에 둘러싸인 별장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지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 댐이 조성되면서 고향이 수몰되자 바로 옆에 만든 별장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별장 부지 대부분이 신격호 명예회장 가족 소유가 아닌 국유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이 있는 6천 ㎡만 신동주, 신동빈 형제 소유일 뿐 사유지의 4배 가까운 2만 2천여 ㎡는 국유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장 건물 옆에는 조상 묘까지 조성돼 있습니다.

역시 국유지인데 등기도 돼 있지 않아 언제 묘가 들어섰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울주군청 묘지 담당공무원 : (1962년 묘지 법 제정 이후 조성했다면) 묘지 설치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설치를 했으면 불법 묘지로 되는 거죠.]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롯데 측은 매년 변상금만 내고 50년 가까이 사유지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 철거를 안 하면 변상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점용료의 1.2배 됩니다. 6천만 원 됩니다, 1년에.]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롯데 측은 입장문을 내고 수자원공사의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김영관 UBC)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