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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 미사일'이면 유엔 결의 위반…분석 결과 촉각

<앵커>

오늘(9일) 북한이 무엇을 쏜 것인지 그것을 밝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유엔 안보리는 현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날아가서 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인 것으로 이번에 결론이 나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도 문제지만,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평안북도 구성에서 동해안까지 직선거리로는 220km 정도입니다.

사거리로만 따지면 200km까지 날아가는 300mm 방사포를 쏠 경우 북한 내륙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체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는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가 사거리 300~500km 사이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나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비행 고도가 50km가량인 것으로 확인돼 노동보다 단거리인 스커드 계열 미사일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모두 모두 탄도미사일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발사체 종류를 정밀 분석해 탄도미사일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군 당국은 닷새 전 북한이 원산 지역에서 쏜 단거리 전술 유도무기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인지 분석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스커드나 노동급일 때 유엔 안보리는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 등으로 발사를 규탄해 왔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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