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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경주마 비극적 최후 논란…경찰 학대행위 수사 착수

은퇴 경주마 비극적 최후 논란…경찰 학대행위 수사 착수
경주마들이 제주의 도축장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실태가 고발돼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동물 학대와 관련해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고발장이 8일 접수돼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타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주마를 때리고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한 성명불상자 5명과 제주축협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페타는 앞서 제주의 경주마 도살 현장을 10여개월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zotdbzi5SYA)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도축장에 온 경주마 중 한 마리는 다리에 경기용 보호장비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페타는 "이 말은 마지막 경주가 끝난 지 72시간이 지나지 않고 도축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럭에 실려온 말들이 도축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작업자들이 막대기로 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좁은 도축장 안에서 다른 말이 전기충격기를 맞고 기절해 한쪽 다리만 묶인 채로 들어 올려지는 과정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면서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치는 말의 모습도 찍혔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공개된 장소 또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도축장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제주를 비롯한 전국 149개 도축장에 대해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전환과 경주마의 임의 처분 사례 최소화 등을 포함한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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