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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삼성바이오 보안직원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삼성바이오 보안직원 구속영장 발부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문건이 저장된 직원들 노트북 수십 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직원 안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3시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책임자인 안 씨의 영장 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결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회계문건이 저장된 직원들 노트북 수십 대를 공장 바닥 밑에 묻어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버 등을 은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부 지시 없이 개인적 판단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안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 상태에서 안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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