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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밀실텐트' 단속…"사생활 침해" vs "과태료 부과 당연"

서울시가 지난달 22일부터 한강공원 텐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2m 이내,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합니다. 설치 허용 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로 두 시간 당겼습니다. 만일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1회 100만 원 부과됩니다.

아직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고, 대부분 계도 차원에서 끝나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당연하다'는 입장만큼이나 '사생활 침해다', '과태료가 비현실적이다'라는 입장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강공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디오머그가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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