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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늘 검찰 출석

<앵커>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9일) 검찰에 나옵니다.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5년 6개월만입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10시 검찰 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지난 2013년 11월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해 조사받은 지 5년 반만으로, 수사단이 출범한 지 42일 만의 첫 소환 조사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여섯 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씨는 2008년, 문제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씨를 1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적 있는데, 김 전 차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로부터 1억 원을 받는 걸 포기하라고 종용하며 자신에게 2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까 염려해, 윤씨가 A씨로부터 받을 수 있던 1억 원을 포기하게 한 걸로 보고, 이를 뇌물 혐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명작가의 그림, 골프와 식사, 승진 축하금 명목으로 건넨 500만 원 등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받은 접대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공소시효입니다. 뇌물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공소 시효가 남아 있게 되는데,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이 1억 원이 되느냐는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를 하나의 뇌물 혐의로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은 필요하다면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대질신문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뇌물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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