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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에 상한선 둔 '살찐 고양이법' 국내 첫 공포

<앵커>

탐욕스러운 기업가를 '살찐 고양이'로 빗대 부르는데 착안해서 최고경영자 급여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법이 있는데, 부산시의회가 공기업과 출자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를 오늘(8일) 공포했습니다. 국내 첫 사례입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의회가 오늘 공포한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관장 보수는 최저임금의 7배인 1억 4천만여 원, 임원은 6배인 1억 3천여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김문기/부산시의회 대표발의 의원 : 당장은 큰 효과가 없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노동자와 임원들 간의 간격이 계속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지난 3월 29일 시의회가 1차로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부산시는 공포를 거부했습니다.

임원 급여는 자치단체장, 즉 부산시장의 고유한 인사권이며 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47명이 참석한 임시회에서 44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박인영/부산시의회 의장 : 공공부분에서 이러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좀 완화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 있는 논의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정/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장 : 관련 지방공기업법에 필요하다면 조례로서 이런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법령 개정까지도 포함해서 수렴하려고 해요.]

부산시는 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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