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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발단' 윤중천·여성 사업가 무고혐의 수사 권고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발단' 윤중천·여성 사업가 무고혐의 수사 권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발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여성사업가 권모 씨의 쌍방 고소 사건에 대해 윤 씨와 권 씨를 모두 무고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지난 2012년 10월 윤중천 씨 부인이 당시 윤 씨와 내연 관계로 알려졌던 여성사업가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권 씨는 윤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 원 가량을 뜯겼다며 윤 씨를 같은 해 11월 서초경찰서에 공갈·성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윤 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으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맞고소전이 벌어진 가운데 권 씨는 윤 씨가 가져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또 다른 사업가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수사 권고를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권 씨에 대한 간통죄 고소 배경에 윤 씨 부부의 공모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일종의 '기획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권 씨는 윤 씨를 압박하기 위해 지인 최 모 씨와 함께 윤 씨를 고소했는데, 진상조사단은 당시 권 씨가 최 씨와 주고받은 대화 등을 바탕으로 권 씨가 성폭행 피해 주장을 짜 맞춘 것 아니냐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아직 수사 권고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성폭력 사건의 조사가 늦어지고 있어 부득이 먼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했다" 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이번 무고 수사 권고는 윤 씨와 권 씨 사이 무고 정황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성폭력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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