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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을 골프채로 때려 '훈육'? 아버지 격리조치

<앵커>

초등학생 딸을 골프채로 때린 아버지가 딸과 격리 조치됐습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훈육이었다고 말했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아버지에게 맞은 9살 여자아이의 하반신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 길이 20㎝가 넘는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A 양은 지난달 26일 친할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는데,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A 양의 엉덩이를 골프채로 4차례 때린 것입니다.

A 양은 일주일 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와 A 양을 격리했고 전화나 문자도 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신현/울산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골프채를 사용했다는 것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여지고 아동이 피의자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격리 조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 양의 아버지는 "아이가 이전에도 할머니의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여러 번 있어 훈육 차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민자/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양육의 형태라도 신체적인 폭력이라든가 또는 언어적인 폭력이라든가 정서적인 폭력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08년 9천500여 건에서 2017년 3만 4천여 건으로 10년 동안 4배 가까이 늘었고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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