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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이 북한 추종' 지만원, 2심서도 명예훼손 유죄

'정대협이 북한 추종' 지만원, 2심서도 명예훼손 유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15년,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합니다.'라는 등의 기사 3건을 작성해 정대협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관하고 신빙성 없는 자료만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라면서,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익을 위한 작성이라 볼 수도 없다."라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번 판결에서 윤미향 정대협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 판결을 받아 형량은 약간 줄었습니다.

지 씨는 판결 직후 바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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