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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법률상담] 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까? (공무원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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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67 : 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까? (공무원 겸직)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6월 8일 [최종의견136]회에 방송됐습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 돼있는데, 교사가 유튜브처럼 1인 방송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공무원 겸직, 1인 방송'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상담 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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