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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금괴 밀수한 60대 여성…징역형에 11억 원 추징

중국서 금괴 밀수한 60대 여성…징역형에 11억 원 추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소형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11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억 6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시가 7억 9천만 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80개(총 16㎏)를 16차례 나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소형 금괴 5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한 뒤 공범으로부터 매번 운반비 3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2016년 3∼4월 같은 수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의 소형 금괴 35개(총 7㎏)를 7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 판사는 "금괴 규모와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단순하게 운반책 역할을 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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