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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치료 싫다" 존엄사 선택 급증…인프라 절실

<앵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미 없는 치료를 받지 않고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른바 존엄사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유로 분석되는데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한계도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69살 최 모 씨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가 왔을 때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최 모 씨/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몇 군데 고무호스 끼고···그걸 안 받는다고. 자연 그대로, 딱 있다 가겠다.]

신청서 작성 이후 연명중단이 이뤄지려면 우선 환자가 임종기에 있는지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임종기가 확인되면 환자 의식 여부에 따라 당사자에게 신청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데 의사능력이 없다면 의사 2명이 의학적 판단을 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관련 법 시행 이후, 울산 지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와 지난해를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37명에서 318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김신재/울산대학교병원 연명의료 윤리위원장 : 연명의료 의료법은 환자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생긴 것이 되겠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 초기 단계이다 보니 한계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신청서를 쓸 수 있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4곳 등 5곳, 늘어나는 신청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상담 공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이런 등록기관과 의향서를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 규정이 상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영실/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교육부장 : 상담자가 1대 1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상담 실무자가 부족하고 독립된 상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엄사 법이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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