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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친 건설사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원

하도급 대금 후려친 건설사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일방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건설업체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3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3개 아파트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일스위트는 공사현장별로 입찰에 참여한 참여 업체들의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3개 공사를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줬습니다.

또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휴일, 야간 작업 비용과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동일스위트에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 5천1백만 원을 A사에 지급하도록 지급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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