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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 내일 검찰 송치…'보복살인' 적용

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 내일 검찰 송치…'보복살인' 적용
광주 동부경찰서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31살 김 모 씨를 내일(7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6시 반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5시 반쯤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저수지에 버린 시신이 반나절 만에 발견되면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때 김 씨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 적용할 방침입니다.

살해사건과 별도로 의붓딸 강간미수 등 김 씨의 성범죄 의혹은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합니다.

경찰은 재혼한 남편인 김 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한 친어머니 39살 유 모 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갑니다.

법원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살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김 씨를 말리지 않았고, 딸 시신을 버리려 집 밖으로 나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유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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