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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확정받고도 신상정보 미제출…대법 "처벌 못 해"

통신매체음란죄 확정받고도 신상정보 미제출…대법 "처벌 못 해"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을 때 적용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안 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으로 폐지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는 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 미제출을 처벌하는 조항 역시 폐지됐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미제출 혐의로 기소된 38살 임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2015년 9월 26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다음 달 26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를 확정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유죄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규정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1심은 "임 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고, 헌재의 결정은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조항에까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조항과 관련해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조항까지도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헌재 결정으로 신상정보 미제출 조항도 폐지됐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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