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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조작·여학생 성희롱 교수 해임 정당" 재차 판단

법원 "성적 조작·여학생 성희롱 교수 해임 정당" 재차 판단
출석을 조작해 학생 성적을 부당하게 매기고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대학교수를 학교 측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전직 창원대학교 교수 박모 씨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를 해임한 대학 측 결정이 적법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대는 2015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당시 교수 신분이던 박 씨를 해임했습니다.

징계위는 박 교수가 2014년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빠짐없이 출석한 것처럼 해 'A+' 등 성적을 주라고 시간강사들에게 지시한 점, 논문지도 명목으로 여학생들을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자리로 부르고 성희롱 발언을 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해임했습니다.

박 씨는 징계를 당할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설사 자신의 행위가 징계대상이 된다 해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며 2015년 8월 법원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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