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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텐트에 과태료 100만 원 논란…규제 시작된 이유는

<앵커>

날이 따뜻해지면 서울의 한강공원에는 이렇게 그늘막 텐트들이 쭉 들어섭니다. 그런데 일부 지나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울시가 얼마 전부터 텐트 안이 보이게 열어둬야 된다, 아니면 과태료 100만 원을 물리겠다는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민우 기자 취재 보고 판단해 보시죠.

<기자>

나들이객으로 북적이는 여의도 한강공원. 잔디밭 위에는 텐트가 빼곡합니다.

[신나라/서울 강서구 : 햇볕이 비치니까 텐트가 더 낫기도 하고, 저녁에 바람 같은 거 많이 불면 막기 위해서….]

텐트 이용이 급격히 늘자 서울시가 최근 규제를 내놨습니다.

지난달부터 한강공원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구역에서만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면 이상 개방해야 하고 저녁 7시면 모두 철수해야 합니다.

단속 요원들의 계도와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노병권/여의도한강공원 단속반장 : 계세요? 계십니까? 한강공원 단속반인데요, 텐트를 두 면 이상 개방해야 하거든요?]

저녁 7시가 넘으면 텐트 철거를 유도합니다.

[한강공원 안내방송 : 텐트를 모두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잠시 후 7시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사실 서울시가 처음부터 텐트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잔디밭의 경우 여름에 열리는 한강몽땅축제에서 캠핑장 부지로까지 쓰였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늘막 텐트 규제가 시작되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텐트 내 과도한 애정 행각이었습니다.

[한강공원 청소 관계자 : 피임기구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열대야 땐 난리도 아니고. 텐트 안에서 소리 나고, 직장 동료 중에는 민망해서 근처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혜명/서울 영등포구 : 어떤 분들은 좀… 부적절한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나오는 가족들도 있고….]

실제 텐트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시작되면서 심한 애정 행각은 줄었다고 한강공원 관계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단속에 대한 불편한 시각도 존재합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텐트 좀 쳤다고 100만 원 넘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중/강원 강릉시 : (텐트 개방을 강제하고) 개인의 사적인 부분까지 과태료 매기면서 하는 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속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인력 한계 때문에 텐트를 허용 구역 밖에 설치하거나 밤늦게 치는 것을 완전히 막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야간에 공원을 둘러보니 텐트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늘막 텐트 이용자 : 추워가지고 쳤어요. 안 치고 있다가 버티고 있다가 사람들 없고 추워서….]

한 해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은 약 8천만 명.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제도와 이용 수칙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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