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7개월 된 아기 학대한 정부 아이돌보미…발견은 부모가?

<앵커>

정부 아이돌보미가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학대하는 장면이 부모가 설치한 CCTV에 찍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돌보미 뽑을 때 인·적성검사를 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으로 충분할지, 부모들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7개월 갓난아기가 우유를 잘 먹지 않자, 돌보미가 아이 고개를 이리저리 세게 흔듭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과격하게 잡아 일으켜 세우고 팽개치듯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TV를 보고 있는 첫째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는 물을 마시게 합니다.

지난달 26일, 부모가 출근한 후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

[정부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 카메라를 26일에 달았는데, (첫째) 애를 때리고 둘째 아기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지금까지 맡겼던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싶고…]

CCTV를 확인한 부모가 돌보미를 관리하는 지원센터에 신고를 한 뒤 돌보미는 교체됐습니다.

[정부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 아동학대니까 저는 센터에 신고하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찰에 확인해보니까 센터에서 들어온 신고도 없었고…]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 후 여성가족부의 대책은 처벌을 강화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학대 사실이 적발된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자격 취소 후 재취업 금지 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입니다.

부모들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학대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걸 가장 크게 걱정하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직접 CCTV 등을 설치해 문제를 발견해야 하는데, 돌보미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전국 2만 3천여 명 정부 아이 돌보미를 모니터하는 요원은 단 30명, 실질적인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해 학대 예방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