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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그룹 "어산지 징역 부적절"…英 법원 비판

유엔 인권그룹 "어산지 징역 부적절"…英 법원 비판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에게 징역 50주를 선고한 영국 법원의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어산지에게 내려진 부적절한 선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영국 정부에 대해서도 "어산지의 자유를 임의로 확장해서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무그룹은 이어 "마치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어산지는 현재 보안등급이 높은 런던 벨마쉬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힌 뒤 이러한 조처가 필요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의 데버라 테일러 판사는 지난 1일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던 행동이 거주지 제한 등 영국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역 50주를 선고했다.

어산지는 2010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미국의 기밀문서를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뒤 미국 정부의 1급 수배 대상이 됐다.

그는 스웨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 7년을 지내다가 지난달 11일 결국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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