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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 비리, 고질적 관행"…시효 임박 혐의부터 수사

<앵커>

KT 채용 비리 소식 이어갑니다. 검찰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더 확인하면서 수사 대상이 늘어났다고 어제(2일) 전해드렸는데, 과연 그 시기에만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공소시효가 임박한 혐의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하반기에 국한됐던 2012년 KT 채용 비리 수사가 상반기까지 확대되면서, 부정 채용에 연루된 대상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성태 의원부터 김희정, 김영선, 허범도 전 의원까지 채용 청탁 의심을 받는 정치인 수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KT 노조를 중심으로 채용 비리가 고질적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제 추가 비리 정황이 확인되자 수사가 전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일단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우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부정한 결과가 확정됐을 때부터 시효가 시작되는데, 예를 들어 서류전형 탈락자를 합격으로 바꿔줬다면 서류전형 합격자가 결정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KT 2012년 상반기 채용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5월 4일이어서 내일이면 만 7년이 되는 만큼, 사실상 서류 단계에서의 부정은 죄를 묻기 힘들게 됐습니다.

당시 인·적성 검사도 5월 중순에 진행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2012년 상반기 채용 비리 정황부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후 KT 채용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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