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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호소하는 자영업계…"대형 점포, 허가제로 전환해야"

[경제 365]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의무휴업일 등 영업 제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영업계는 어제(2일) 국회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에서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점포가 확산하는데도 실효적 규제가 없어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출점을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도 대형 점포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사전영향 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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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회원이 시작 후 6개월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운영하는 차량 수는 1천 대, 손님을 태운 적이 있는 운전자는 4천300명을 넘었습니다.

'타다'는 준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포함해 서비스 확대할 방침이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과 관련 법 개정의 지연 속에도 승차 공유 서비스가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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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래 사유를 증빙할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건당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됩니다.

무인 환전 기기를 통한 환전 한도가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올라가는 등 일반 국민의 외환 거래가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안에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 거래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자산 1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송금과 수금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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