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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스트레스" 왜 심한가 보니…제도 총체적 부실

<앵커>

아파트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이 기준을 처음으로 감사원이 들여다봤는데요. 그 결과 정부 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마저도 공공·민간 가릴 것 없이 시공사들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사전인정제도를 통과한 구조물이 바닥에 설치돼 있는데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입주민 : 걷는 소리 같은 것이, 특히 실내화 같은 것을 안 신으면 엄청 크게 들려서요. (인터넷) 카페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감사원이 이곳을 포함해 사전인정을 받은 구조물이 깔린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96%는 사전에 인정받은 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또 60%는 아예 최소 기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전반에 걸친 부실 탓이었습니다.

등급을 받을 때는 도면보다 두꺼운 구조물을 동원하고 성적서를 조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 154개 가운데 146개에 대해 감사원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공 이후에는 바닥을 뜯어볼 수 없다는 점을 노려 공사 현장의 88%에서 부실 공사가 이뤄진 점도 확인됐습니다.

또 사전인정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의무가 아닌 사후 검증에 조작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해 2만 건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이 일어나지만, 관련 정부 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15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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