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재혼한 남편과 딸 살해' 친모 영장기각…"범행 가담 소명 부족"

'재혼한 남편과 딸 살해' 친모 영장기각…"범행 가담 소명 부족"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인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살인과 사체유기 방조에 대해 소명하기 부족하고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동부경찰서는 재혼한 남편인 김 모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전남 무안군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로 유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살해 이튿날 오전 김 씨가 딸의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딸의 시신이 저수지에서 반나절 만에 발견된 지난달 28일 오후 남편 김 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유 씨는 이보다 이틀 늦게 경찰에 체포된 뒤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남편 김 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어제(1일)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