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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에도 경찰은 늑장 대응…인권위 "직권조사"

<앵커>

중학생 딸이 의붓아버지와 친엄마에 의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원회가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성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좀 더 신속하고 세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KBC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여중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의 늑장 대응과 수사 규정 준수 여부가 거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 12세인 A 양이 의붓아버지의 성추행을 목포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지난달 9일.

하지만 목포경찰서가 관할 기관인 전남경찰청에 보고한 것은 그로부터 6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 :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처음에 목포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경찰 내부에서는 목포경찰서에서 상부 기관인 전남경찰청이 아닌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직접 이송한 부분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광주경찰청으로 이송한 뒤에도 여전히 처리가 늦어지면서 최초 신고 후 무려 2주가 지나서야 담당 수사관이 정해졌습니다.

[피해 여중생 할아버지 (지난달 30일) : 속도를 내서 수사를 했다면 혹시 우리 손녀가 죽지 않지 않았을까.]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성추행 신고 접수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위원회도 친부의 학대 여부와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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