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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유튜버 압수수색

<앵커>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협박하는 내용의 개인 방송을 했던 한 남성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권 정치인이나 방송인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동안 16차례나 협박성 방송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수 성향 유튜버 김 모 씨의 개인 방송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김 모 씨 ('○○아재' 유튜버) : 윤석열 (검사장)에게 '너 잘못 걸리면 죽는다', '차량 번호도 알고 있다'라고 압박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이 밖에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등 폭언을 쏟아내 윤 지검장이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라며 윤 검사장을 위협한 겁니다.

급기야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일주일 만인 오늘(2일) 검찰이 유튜버 김 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집과 사무실, 차량, 스튜디오 등에서 인터넷 방송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수감형을 집행정지할지 결정 권한을 가진 윤 검사장을 겁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윤 검사장 이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과 진보 성향 언론인 등의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가 16차례에 걸쳐 폭언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다른 방송들에 대해서도 협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는 동시에 공범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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