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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차단 제품 8개 인증 취소…비인증 시험기관 고발

층간소음 차단 제품 8개 인증 취소…비인증 시험기관 고발
감사원이 현행 층간소음 저감 제도를 '총체적 부실'로 평가하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불량 제품을 무더기로 인증 취소하는 등 시정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부정하게 발급된 인정서를 받은 8개 바닥충격음 차단 바닥구조 제품의 인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해 인정서를 받았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된 제품들입니다.

인정 취소 제품이 이미 사용됐거나 시공 중인 LH 주택공사 12개 단지의 경우, 차단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LH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인정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품질실험기관 8곳을 일제 점검·조사했는데, 품질시험성적서 거짓 발급 등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자격없이 품질시험 성적서를 내준 비공인시험기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시공 단계별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닥구조를 시공할 때 점검사항을 성능인정서 인정 조건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감리확인서까지 시공 완료 후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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