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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 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일제점검"

복지부 "정신건강 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일제점검"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오늘(2일) 열린 복지부 정례브리핑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를 통해 발굴된 사례 가운데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신질환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주 발표할 범부처 종합대책에는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진단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초기 발병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환자가 꾸준하게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도입하게 됩니다.

또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인센티브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자의입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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