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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승무원 음주단속 강화"…국토부 단속지침 마련

조종사·관제사·승무원 등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 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을 제정, 즉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음주·약물 단속 절차를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고 단속 적발자에 대한 기록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음주 측정 장비는 6개월마다, 약물 측정 장비는 12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도록 해 측정 기기가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이 음주측정기 사용방법 및 음주 측정절차와 음주 종사자에 대한 조치절차를 철저히 숙지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종사자가 음주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마약·환각물질 복용과 함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조종사, 객실승무원, 관제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등입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항공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정밀 측정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자격정지 등 처분에 처합니다.

작년 11월 14일 오전 청주공항에서는 진에어 부기장 A씨가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음주 측정 단속에 걸렸습니다.

A씨는 전날 청주에 도착한 뒤 오후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마신 것으로 국토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단속이 없었다면, 오전 7시 25분 출발편 부기장으로 배정된 A씨가 조종석에 앉아 위험한 '음주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의위는 이같은 A씨 행위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로 판단,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한 90일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0.02% 이상에 해당해 '불가'(Fail) 판정을 받았지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음주측정기 조작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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