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배달 기사도 노동자" 라이더 노조 출범…갈 길은 막막

<앵커>

방금 오토바이 타고 행진하는 모습 잠시 보셨는데 배달 일하는 기사분들이 자신들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오늘(1일) 노동절 행사에 나온 것입니다. 노동 환경이 열악한데도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여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또 일자리를 잃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배달대행 앱의 주문을 접수해 음식을 배달하는 오 모 씨에게 주 52시간은 딴 세상 얘기입니다.

[오ㅇㅇ/음식배달대행 기사 : 오전 11시부터 밤 한 11시까지 평균적으로 일하고요. 사람이 없을 때는 새벽 1시까지 (일해요).]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것도 다반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지선/음식배달대행 기사 : 햄버거 (주문)을 잡으려고 하는데 배차가 자꾸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는 그냥 해고가 말도 없이… 너무 막막하고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법상 신분이 개인사업자여서 보험료를 본인이 내야 하다 보니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은 2~4%에 불과합니다.

노동절을 맞아 라이더 70여 명이 노동조합 출범을 선언하고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정훈/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 우리가 3천 원을 위해서 독하게 거리를 누비는 동안 저 안에서는 정치를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서 함께 싸웁시다.]

배달 앱 업체가 산재·고용 보험료를 내주고 적정 배달료를 보장하라며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2년 전 특수고용노동직인 택배기사들도 노조를 만들었지만, 택배업체는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낸 뒤 노조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노사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나 법 개정을 통한 노동권 보장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주하/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가장 취약계층인 특수고용 노동직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 발달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확장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는 220만 명, 전체 근로자의 10%에 육박하는 상황.

시대 변화에 맞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하성원)

▶ 노동절 맞아 전국 곳곳 행사…文 "투쟁보다는 상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