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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 위험물질 공장…화재 대비 없는 허가 규정

<앵커>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피해는 막았지만, 불이 난 공장 주변에 사는 분들은 밤새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위험 물질이 많이 있는 공장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 단지나 학교가 있어도 되는 것인지 실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정성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군포시 페인트 공장에 불이 난 뒤 소방서에 접수된 신고는 무려 1백 건에 달합니다.

해당 공장 근처에 아파트, 병원 등 인구 밀집 건물이 있다 보니 신고 건수가 많았던 것입니다.

사고 공장과 불과 300m 떨어진 아파트 주민 판정선 씨는 어젯(30일)밤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판정선/인근 아파트 주민 : 불이 뻘겋게 일어나면서 새까만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펑' 소리 났을 땐 좀 불안했죠.]

불이 난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인화성 물질 40t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최소 500m에서 1㎞까지 피해를 봤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 안에는 병원과 학교,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공하성/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주변 반경 1km 정도까지는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심하게 된다면 건물에 균열도 갈 수 있고….]

문제는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공장이 이렇게 주거 단지 가까이 있는 데에 사실상 아무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위험물들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 위치가 주거단지에서는 10m, 학교·병원 등은 30m만 벗어나면 됩니다.

불이 나거나 유독가스가 새어 나오는 위험 상황은 아예 고려 기준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은 물론 위험물 취급 시설의 위치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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