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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 가서 지인 10대 딸 성추행한 30대 징역 2년

병문안 가서 지인 10대 딸 성추행한 30대 징역 2년
병원에 입원한 지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인의 딸 A(10대) 양 병문안을 갔다가 두 차례 성추행했고, 지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뒷자리에서도 A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해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합의를 거절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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