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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아닌데 왜 최저임금 줘야 하나" 방송사의 현주소?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일 (수)
■ 대담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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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작가 근무 형태는 사실상 '위장된 프리랜서'
-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돼 있지만 72%가 상근
- 방송작가가 연·월차 휴가받는 경우, 8.5% 밖에 되지 않아
- 상복입고 원고 쓰는 경우도 있어
- 방송작가들도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근무해야
- 웹툰 작가·출판작가·조연출 등 프리랜서 이름으로 방치된 노동 인력 많아


▷ 김성준/진행자:

앞서 <오늘의 현장>에서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라이더유니온이 출범한 소식을 전해드렸죠.
<오늘의 인터뷰>에서는 우리 내부, 자신부터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방송작가들의 노동 실태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방송국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다루는 것은 거의 처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기획을 한 PD와 작가팀, 그리고 진행을 하는 저까지 사실 어쩌면 각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이윤정 수석 부지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제가 지금 직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함 외에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일단 저희 조직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송작가노조는 사실 방송작가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5년도에 '막내작가 구하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조준비모임으로 발전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 때는 시절이 엄혹해서 노조 출범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몇몇 작가들이 용기를 내면서 광장에서 든 촛불을 이제는 방송사에서도 들어보자, 이런 고민 아래 지난 2017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구MBC에서 단체협약 등을 체결했고요. 원고료 현실화라든가 기획료 문제,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방송작가 일을 시작한 지 올해 17년차인 작가고요. MBC 시사교양국에서 공채작가로 일을 시작해서 여기 SBS에서도 일을 했었고, KBS 시사교양보도 관련 일을 하고, 최근에는 한 2년 반 정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교양시사보도 이 쪽 작가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방금 '막내작가 구하기'라고 하셨나요? 먼저, 저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막내작가의 역할에 대해 설명 해주신다면요?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예. 방송 일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보통 막내작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막내작가는 끝이 없어요. 40살 막내작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에서 제일 막내를 모두 '막내'라고 부르니까요. 그런데 막내작가들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배운다는 개념으로 일을 하면서 정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요.

▷ 김성준/진행자:

약간 도제식이라는 개념으로.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예. 방송에 들어가는 상당 부분의 잡무, 업무를 하는데. 자료 조사라든가, 복사라든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내로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인정되면 작은 분량의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작가들을 저희가 흔히 서브작가라고 하고. 거기서 더 연차가 높아져서 프로그램 하나를 온전히 맡게 되면 메인작가라고 부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일하고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막내작가부터 시작해서 메인작가가 되기까지 전부 다 작가들이 직군으로 따지면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라면 자기가 제공하는 노동에 대해서 받는 급여랄까요. 그걸 어떤 형식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월정액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단위별로 갑니까?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프로그램별로 상당히 다른데.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프로그램 건당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시사전망대>처럼 데일리 프로그램일 경우, 아마도 여기 계신 작가님들은 하루치 원고료 곱하기 방송횟수. 이렇게 한 달에 받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 다큐 한 편을 한다. 그러면 다큐 전체 제작비에 메인 같은 경우 10%를 받게 되는데. 만약 다큐 제작 기간이 한 달이다,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 300만 원 받고 한 달을 만들 수도 있지만. 다큐 제작 기간이 마구 길어져서 세 달을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 달 동안 일을 해도 저희가 받는 원고료는 그대로 300만 원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원래 계약했던 대로.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대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방송사 일을 해도 된다. 겸직이 된다는 게 방송작가의 흔한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작가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고.

▷ 김성준/진행자:

글쎄요. 저는 일종의 SBS 상근직원인데. 같이 일하면서 우리 작가들 보면 일하는 분량은 저보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까지 겸할 수 있다. 이것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굉장히 좋은 진행자이십니다.(웃음) 왜냐하면 작가들이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분이 사실 많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들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굉장히 길고, 밤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을 알리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진행자나 PD가 원치 않아요. 저는 실제로 면접 보러 갔을 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겸직을 하느냐, 묻길래 겸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같이 일하는 작가가 다른 프로그램 하면 약간 마누라가 바람피우는 기분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실제로는 굉장히 자유롭다, 겸직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실상 상근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그래서 저희는 작가들이 사실은 '위장된 프리랜서'다, 매여 있는 프리랜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상근으로 일하게 되면 원래는 상근 일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 상의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럼 상근으로 일하지만 사실상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것들이 많겠네요. 예를 들어 연차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맞습니다. 사실은 프리랜서라는 용어가 정확한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프리랜서 관련해서 현재 국내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서울시 조례가 유일하거든요. 그 조례를 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사업자군요.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사실은 프리랜서라는 용어 자체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강의를 하거나, 기고를 하거나, 굉장히 지식노동자의 경우는 그게 맞지만, 작가들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사로 출퇴근하고 주5일 상근, 혹은 주말에도 일을 하고요. 그렇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월차휴가라든가 그런 상당수의 근로기준법 상 보호 받는 혜택이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4월 22일부터 닷새 정도 전국에 있는 방송작가 580명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해봤는데. 본인이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되어 있지만 상근한다는 대답이 72%에 달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대다수네요.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월차휴가를 받았다, 받아본 적 있다는 응답은 8.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휴가를 쓰지 못해 어떤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주관식 응답으로 "병가를 쓸 수 없어서 아픈데도 일했어요", "119가 올 때까지 일을 했고 응급실에서 자막을 뽑았습니다.", "상을 당했지만 휴가를 쓰지 못해 상복을 입은 채로 장례식장에서 대본을 썼어요." 이런 식의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도 그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그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상복 입고 원고를 썼다."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사실은 이게 제목으로 뽑기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처음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놀라웠던 것은 기사 나가고 나서 저희가 조합원 창에 기사를 공유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아버지 때 그랬어요, 저도 시아버지 때 그랬어요. 문상 온 팀장님이 그런데 원고는 언제 줄 거냐고 물었어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실 정규직,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앵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취업규칙 적용을 받아서 경조휴가, 병가 같은 게 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맞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의 경우는 약간 제작진의 양해, 배려. 이런 식으로 치부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금 52시간제 시행이 시작됐고.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올 7월부터인가요. 유예기간을 지나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라는 이유 때문에 이 52시간제는 전혀 적용받을 수 없겠네요?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그렇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분들 몇 분이나 되느냐. 34%였고요.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밤샘 문제예요. 월 평균 4회 이상 밤을 샌다는 응답도 35%에 달했습니다. 사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작가들은 밤에 원고가 잘 써지는 거 아냐? 올빼미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기서 작가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사실은 제작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고요.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PD들이 낮 시간대에 촬영하고 오면 작가들이 밤에 그 영상을 보면서 구성하고 대본을 써야 하고 내일 방송을 내야하고. 사실 제작 일정 자체가, 방송 관행 자체가 그렇고요.

또 작가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PD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 초과근무수당과 야근수당이 나가니까 방송사에서 추가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 문제를 줄이려고 노력할 텐데. 작가들은 사실은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SBS와 MBC에서도 노동강도가 세다고 여겨지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와 <PD수첩>인데요. 이곳에 있는 우리가 먼저 막내작가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52시간제를 지켜보자, 이런 움직임이 PD들과 메인작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샘이나 야간근무를 할 경우 돈은 더 못 줘도 방송 끝나고 나면 며칠 더 쉬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평균 일하는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인 노력이잖아요.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막내작가의 경우는 적어도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노동자로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를 들어서 설문에도 나왔지만요, 막내작가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노동현실에서 최저임금 못 받는다는 것은 제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제가 작년에 제가 일했던 TBS 막내 작가들이 월 135만 원 내외를 받았어요. 제가 사측 상대로 막내작가들 최저임금 보장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방송작가는 노동자가 아닌데 왜 최저임금을 줘야 하느냐. 우리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간부가 하셨어요. 저는 그게 방송사의 현재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KBS를 시작으로 SBS, MBC가 사실은 조금씩 페이를 최저임금에 준하게 맞춰주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월 160만 원 정도로요. 저희가 구인공고를 모니터링 해보니, 올해는 180만 원 정도로 높아지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몇 시간을 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만 최저임금에 준하게 맞추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52시간 근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저임금에 맞춰준다는 것이군요.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시급을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낮을 거라고 보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아까도 일부 막내작가들의 52시간을 자율적으로 맞춰보자는 얘기도 하셨고. 그것은 전부 다 자율적으로,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는 것인데. 가장 시급하게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됐으면 하는 우선적인 것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저는 정부와 방송사가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최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작가들부터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다들 생각하는데요. 작년 7월을 중심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의 경우는 막내작가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135만 원 받던 친구들이 지금은 4대 보험 포함해서 210만 원, 2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밤에 일을 하고 초과근무를 하다 보니. 휴일에 근무하면 돈을 더 쳐주고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처우가 굉장히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통해서 강제하고 바꿀 문제이지, 선의로 서로 배려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7월에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막내작가들에게만 했고, 올 1월부터는 서브와 메인도 원하는 작가에 한해서 본인이 투잡을 하면서 프리로 남을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직원으로 일할지 선택하게 해서. 사실은 약 30명 정도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만으로 사회가 다 나아질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오래 전부터 훨씬 나아졌겠죠. 그런데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근로자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고용주 측의 생각도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요. 이 실태조사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작가들이 1만 명 정도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일하는지 정확한 조사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있는 노동인력들, 사실은 방송작가 외에 굉장히 많거든요. 웹툰작가, 출판작가, 조연출 분들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이윤정 수석 부지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윤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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