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전어·주꾸미 금어기'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와 봄철 춘곤증을 날려주는 주꾸미.
낚시 인기 어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5월부터는 전어와 주꾸미를 잡다가 걸리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전어는 오늘(1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꾸미는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잡지 말고 지켜줘야 합니다.
전어는 5월에서 7월 사이 암컷 한 마리가 약 28만 개의 알을 낳는데, 이 산란기를 금어기로 지정해 개체 수를 보호하겠다는 조치인데요.
또 주꾸미는 최근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 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탓에 수산자원회복 대상 어종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엇 당분간 주꾸미볶음 못 먹는 건가요?ㅠㅠ", "강태공 분들 들으셨죠? 전어 잡다 징역 살 수 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