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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수시전형 위해 복싱선수로 급조…1라운드도 안 뛰고 우승

딸 수시전형 위해 복싱선수로 급조…1라운드도 안 뛰고 우승
고교생 딸의 체육특기자 수시전형 합격을 위해 딸을 복싱대회에 출전시키고 승부 조작을 한 체육 입시학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배임증재 미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48살 정 모 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경기도에서 체육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 2~3학년이던 2015~2016년 복싱을 전혀 해보지 않은 딸을 전국대회 등 3개 복싱대회에 출전시켜 승부 조작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경기 시작 전 상대 선수 코치인 51살 김 모 씨에게 기권해달라고 요구해 딸을 우승시켰고, 다른 두 대회에선 후배인 36살 김 모 씨를 통해 상대 선수 코치들에게 각각 200만 원과 50만 원을 주겠다며 기권해달라고 청탁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성적 조작 등을 통해 얻은 수상경력을 내세워 딸을 서울 소재 유명사립대학교에 체육특기자 수시전형으로 입학시키려 했지만 합격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복싱대회에서 승부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정 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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