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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용산역 앞 30층 육군호텔이 사병용이라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용산역 앞 30층 육군호텔이 사병용이라고? 관련
본 보도는 지난 2018년 9월 26일 “[취재파일] 용산역 앞 30층 육군호텔이 사병용이라고?”라는 제목으로, 육군이 민간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회의 구역 이동 중재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민간 측에 1년 안에 민간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50억을 내라는 각서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보도하고, 재개발조합 민간 토지주들이 반대했는데도 결국 구역 분할이 진 행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으며, 육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은 용사의 집 자리의 역사성을 이유로 토지 교환을 거절했고 설계 도면에 미 니 기념관을 계획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 이동 중재안에 동의한 바 없고 각서에 1년 안에 민간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50억을 내라는 내 용은 없었으며, 당시 민간 토지주들은 재개발조합을 설립하지 않았고 육군 과 구역 분할에 합의를 했던 것이며, 설계 도면에 박정희 미니 기념관은 없었고 육군의 토지 교환 거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어준 용사의 집 자리의 역사성과 관계가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본 보도는 육군이 사병들도 육군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사실상 장성 등 고급장교용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보 도하고, 주변 상인들이 육군호텔이 상업지역인 용산역 앞에 들어서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될 것과 인접한 상업 건물의 안전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육군호텔에 병사들을 위한 전용객실과 전용공간이 마련돼 있고, 육군호텔은 관광객 유치 등 용산역 일대의 조화로운 개발 요 구에 부응할 것이며,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한국산 업안전관리공단의 검증도 받아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취재파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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