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후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6개월 한시 조치를 시행해 왔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시한을 넉 달 더 연장하는 대신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각각 오릅니다.
문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는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한시적인 조치였고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 인하율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며 서민·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