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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덜 받는' 新 실손…"2년간 보험금 안 타면 할인"

[경제 365]

2년간 보험금을 타가지 않은 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할인받게 됩니다.

신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상품입니다.

보험업계는 상품 취지에 맞게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후 1년간 보험료를 1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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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문짝 등 7개 외장부품은 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상기준을 바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문콕' 사고만 나도 보험금으로 수백만 원을 들여 문짝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돼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갑니다.

또 사고로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받게 되는 차량 연한은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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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5월 한 달간 범국민 동전 교환운동을 실시합니다.

쓰지 않는 동전을 전국의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과 우체국 및 농·수·축협 영업점에서 지폐로 교환하거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지폐로 바꾸지 못한 자투리 동전은 은행에 비치된 모금함에 넣으면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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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살오징어는 19㎝를 포획금지 몸길이 기준으로 정하고, 금어기를 4월부터 6월까지로 한 달 늘렸습니다.

가자미와 청어도 금지 몸길이를 20㎝로 정하고, 삼치는 5월에서 6월까지를 금어기로 설정했습니다.

강성돔과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 몸길이 또는 체중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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