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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인, SNS 명예훼손 혐의로 안민석 의원 고소

김학의 부인, SNS 명예훼손 혐의로 안민석 의원 고소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지난 26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안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앞서 최 씨와 자신이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됐고 최 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안 의원은 이달 3일 이 고소 사건을 다룬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 꼬리가 발버둥치는 걸 보니 몸통이 드러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듯하다"고 썼습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며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일 것이라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또 "김학의는 육사 17기 부친 김○○ 중령이 박정희와 어떤 관계였는지 공개 해명하라!"고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 부인과 최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한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가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 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달 초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 역시 진술서를 통해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며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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