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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자회사 임직원 첫 구속…'윗선' 수사 탄력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자회사 임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인멸은 없었는지 그룹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29일)밤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 소속 양 모 상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핵심 정보가 담긴 문건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 초기 실적이 없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었고, 에피스를 함께 설립한 회사가 보유했던 지분 매수 권리, 콜옵션의 가치도 평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삼성의 주장과 달리 콜옵션을 부채로 잡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가 떨어지고,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바이오로직스 측이 2012년부터 콜옵션을 부채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2012년 작성된 삼성 내부 문건에 에피스의 가치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건데, 삼성 해명과 전혀 다른 대목입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지난해 금감원 감리를 받을 때는 2012년에 가치 평가가 가능했다는 대목을 삭제한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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