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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남은 절차는?

<앵커>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만드는 법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벌어진 국회의 충돌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조금 전 두 가지 모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하정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저는 지금 국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던 6층 회의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공방을 이어가던 정개특위 회의는 조금 전 표결에 들어갔고 전체위원 18명 가운데 12명의 찬성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해서 일단 패스트트랙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날치기로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거냐", "여야 4당이 야합해서 선거 룰을 만들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냐"라면서 회의 이후에 계속해서 복도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특위 두 곳에서 모두 신속처리 법안으로 처리가 된 거죠?

<기자>

네, 앞서 조금 전인 어젯밤 11시 55분쯤 앞서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18명 위원 중 11명이 찬성해 먼저 통과를 시켰습니다.

사개특위 위원 11명, 찬성표를 던진 11명은 역시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였고 바른미래당 위원 사보임 논란부터 회의실 변경 등을 거론하면서 회의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던 한국당 의원들, 역시 회의가 끝난 뒤에도 복도에서 한참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그러면 신속처리 안건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기자>

사개특위, 정개특위 오늘 모두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계, 상임위 단계에서 180일 동안에 이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180일 이후까지 의결이 되지 않으면 법사위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나도록 또 의결이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이 안건들이 부의됩니다.

60일이 지나도 별도 의결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 안건들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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