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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①] "효성 비리 전면 재수사 필요"…30일 검찰 고발

<앵커>

효성 그룹이 총수 일가 소송을 위해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거액의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판다 팀 보도가 나간 뒤 시민단체들 역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전관 변호사들이 수사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효성 조현준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측근 명의로 된 유령회사를 이용해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그리고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입니다.

검찰은 핵심 혐의라고 할 수 있는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횡령·배임 혐의만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를 놓고 효성과 거액의 자문 계약을 맺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법조계에서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효성 총수 일가가 전관예우를 활용해 형사상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아/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 로스쿨 교수) : 막대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과연 그들이 꾀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고 변호사들 이면에 어떤 변호 활동을 하였는지 이번 기회에 밝혀야 합니다.]

참여연대도 나섰습니다.

효성이 회삿돈으로 총수 일가의 변호사 비용을 낸 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내일(30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공인회계사) : 조현준 회장, 그리고 (조석래) 명예회장을 위한 개인적인 법률비용 지출을 마치 회사의 업무상 비용처럼 외관을 속여서 지출한 행위입니다.]

또, 총수 일가를 변호하면서 회사와 관련된 자문 계약으로 처리했다면 법인세 탈루도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희)    

▶ [끝까지판다②] 서로 모셔가려는 '전관 변호사', 무슨 일 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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