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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열쇠 쥔 바른미래당…핵심 4인에게 물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바른미래당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선거법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와 공수처법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는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거기 소속된 전체 의원 18명 가운데 5분의 3 이상, 즉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됩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각 위원회 회의에 두 명씩 들어가는데 보시는 대로 정당별 구성을 보면 사법개혁특위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11명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무산됩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선택이 결정적 변수인데 열쇠를 쥐고 있는 이 네 명의 의중을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수처법안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채이배, 임재훈 의원이 참여하는데 둘 다 이번에 사보임 즉, 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의원들입니다.

국회법에서 어긋난 위법적 사보임이라는 당 안팎의 논란과 반발을 무릅쓰고 당 지도부가 선택할 만큼, 두 의원은 신속처리법안 즉,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당 의원이 7명 포함된 사개특위는 바른미래당 의원 둘 다 찬성해야만 가결되는 상황.

직접 물어봤더니 두 의원 모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재훈/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 :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에 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국민의 여망을 담아서 저는 찬성할 예정이고요.]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김동철, 김성식 의원은 그동안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 찬성해왔습니다.

사개특위에서 두 차례 사보임이 강행된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지난 26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나란히 불참해 입장이 달라진 거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29일) 이른바 '권은희안'을 추가 발의하는 데 합의가 이뤄지자 김동철 의원은 답변을 유보했지만, 김성식 의원 측은 "찬성표를 던지는 게 유력하다"고 SBS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정개특위 인원 구성상 한 명만 찬성해도 패스트트랙이 가능해 회의만 열리면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은 여전합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김관영 대표는 앞으로 이런 식의 동료 의원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본인의 입장만을 옹호하려고 하는 태도는 결코 제가 용납할 수 없다.]

바른정당계가 아닌 특위 위원 4명이 나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마무리될 경우, 사보임 강행의 책임을 물어 온 바른정당계의 당 지도부 사퇴 압박은 상당 부분 추진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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