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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빼돌려 중고로 판 뒤 빈 상자만 배달한 택배기사

노트북 빼돌려 중고로 판 뒤 빈 상자만 배달한 택배기사
부산 사상경찰서는 배송해야 할 노트북을 빼돌려 중고장터에 판(업무상 횡령) 혐의로 택배기사 이 모(22) 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 한 택배업체 집하장에서 배송 목적으로 받은 택배 상자를 열어 안에 들어 있던 노트북 1대(87만9천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빈 상자만 배송한 뒤 훔친 노트북을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 팔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배송 완료 뒤에는 도난사고가 발생해도 담당 택배기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빈 상자를 소비자에게 배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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